내부자 신고제도 안내
제도 개요
임직원의 위법 또는 부당한 업무처리 및 사고 징후로 판단되는 모든 행위 등에 대하여 임직원의 신고를 활성화하여 금융사고를 미리 방지하고
사고발생 시,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
신고자
당행의 계약직·임시직을 포함한 모든 임직원
신고대상
- 횡령, 배임, 공갈, 절도, 금품수수, 사금융알선, 저축관련 부당행위, 재산 국외도피 등 범죄 혐의가 있는 행위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또는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있는 행위
- 업무와 관련한 상사의 위법 또는 부당한 지시행위
- 은행손실이 예상되는 제정보
- 부실 가능성이 있는 여신 취급
- 내부회계관리규정 위반행위
- 비윤리적 행위
- 성적인 언어난 행위에 의한 성희롱 행위
- 기타 위법 또는 부당한 업무처리 및 사고 징후에 판단되는 모든 행위
신고방법
- 무인자동응답 전화 (02-771-6283)
- 우리포탈 內 '내부자신고' 코너
- 모바일 우리오피스 內 'Blind 내부자신고' 코너
- 전용메일(112@wooribank.com)
- 검사실장 및 각 팀장 e-Mail
- 우리은행 홈페이지(인터넷, 모바일) 內 내부자신고 코너
- 우편, 그밖의 방법
※ 신고는 실명이 원칙이며, 익명으로도 가능
신고자 관리
- 내부자 신고와 관련한 모든 사항 비밀유지
- 조사 시, '비밀유지 등에 관한 서약서' 징구하여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업무처리(비밀유지 의무 위반 시,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할 수 있음) - 희망시 검사실 내 변호사의 법률 조력과 전문 심리상담사를 통한 심리상담서비스 제공 가능
- 인사상 불이익 금지 및 근무지 변경 등 요구사항 반영
- 은행의 손실 예방 등의 효과가 있는 경우, 표창, 포상금 지급 등의 포상조치
출처 - 우리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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