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인저축은행 정기예금

  • 가입금액 10만원 이상
  • 연이율  5.00% (세전)
  • 대상고객제한없음
  • 가입금액10만원 이상
  • 연이율연 5.00%(세전)

상상인저축은행 정기예금

 

상품정보

상품특징 일정기간동안 특정금액을 예치하여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거치식 예금상품 입니다. 대상고객 제한없음 가입금액 10만원 이상 가입기간 1개월~24개월(월, 일 단위 가능) 가입방법 영업점 가입 연이율 연 5.00%(12개월 기준, 세전) 만기 후 이율 
  • [19.07.01 이전 신규]연 0.1%(세전)
  • [19.07.01 신규분부터]
    • 1개월 이내 : 당초 약정이율과 만기시점 해당상품 신규약정이율 중 낮은 이율
    • 1개월 초과 : 연 0.1%(세전)
 수수료면제 송금수수료 면제 이자지급시기 매월이자지급식(단리), 만기일시지급식(복리) 금리유형 고정금리 분할해지 3회 비과세 1인당 만 65세 이상 5,000만원 한도
  • 관계법령 개정시 변경된 세율에 따라 구분적용되며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의 이자는 과세됨.

 

비과세 적용

대상고객 
  • 거주자인 남/여 만 65세 이상
  •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한 상이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제2호에 따른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금액한도 1인당 전 금융 기관 저축 원금 5천만원 이내 가입기간 제한없이 만기해지, 중도해지, 이자지급시 이자소득세 전액 비과세 구비서류 
  • 남/여 만 65세 이상 : 신분증
  • 장애인 : 유효기간이 명시된 장애인 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 생활보호 대상자 : 수급자 증명서
  •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 : 독립유공자증, 유족증, 국가유공자 확인원
 소득요건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금융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1회 이상 2천만원을 초과한 자(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는 제외

금리안내

(연, 세전)
거래기간연이율(단리)연평균수익률(복리)중도해지 이자율만기 후 이자율
1개월 2.01% 2.01%
  • [19.07.01 이전 신규]
    실제예치기간별 차등금리
    - 6개월 미만 : 연 0.1%
    - 6개월 이상 : 연 0.5%

    [19.07.01 신규분부터]
    실제예치기간별 차등금리
    - 1개월 미만 : 연 0.1%
    - 1개월 이상 ~ 12개월 미만 : 약정이율50%
    - 12개월 이상 : 약정이율55%
  • [19.07.01 이전 신규]
    - 연 0.1%(세전)

    [19.07.01 신규분부터]
    - 1개월 이내 : 당초 약정이율
    과 만기시점 해당상품 신규
    약정이율 중 낮은 이율
    - 1개월 초과 : 연 0.1%(세전)
3개월 2.11% 2.11%
6개월 2.21% 2.22%
12개월 5.00% 5.11%
18개월 5.00% 5.18%
24개월 5.10% 5.35%

유의사항

  • 단리식(매월이자지급식)으로 가입 후 매월 이자를 수령하지 않을 경우, 이자지급 요청 시 단리이자 계산방식으로 월이자가 일괄 지급됩니다.
  •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상상인저축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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