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2월 27일(화)부터 계좌통합관리서비스(www.accountinfo.or.kr) 및 금융소비자 포털 파인(fine.fss.or.kr)을 통해
‘내 계좌 지급정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① 금융소비자는 본인 명의의 모든 금융계좌를 조회하여,
②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피해가 우려되는 계좌에 대하여 신속하게 지급정지를 신청함으로써,
③ 사기범의 계좌 잔액 편취 등 금전적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용 채널 : 어카운트인포 홈페이지 (’23.1월 중 모바일앱 실시 예정)
신청 가능 계좌 : 수시입출금계좌(은행·제2금융권), 금융투자회사계좌(증권사)
※ 내 계좌 지급정지는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가 필요한 서비스입니다.
※ 지급정지를 해제하려면 개별 금융기관을 통해 해제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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