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가입 기업 및 근로자의 퇴직연금 운용 목적 상품으로 중도해지 손실을 최소화한 확정금리 예금상품
- 가입대상퇴직연금 가입 수탁자
- 가입금액상품정보 참조
- 연이율(세전)최저 5.2% ~ 최고 5.4%
상품안내
▷ DB형: 비보호 ▷ DC형, IRP형: 보호(하단 안내 문구 참고)
가입대상당행과 상품제공계약을 체결한 퇴직연금 가입수탁자
가입기간▷ DC형, IRP형 : 1년, 2년 ▷ DB형: 1년, 2년(2022.4.부터 2년제 판매 재개)
가입금액▷ DC형, IRP형 : 5천만 원 까지 ▷ DB형: 100억 원 까지(2020.8.1.부터 변경)
금리유형고정금리
기본금리가입기간 별 고시금리
금리산출기준기본금리가 적용된 금리를 표기
이자지급시기만기일시지급(혹은 해지 시)
이자계산방법월복리식
특별중도해지이율특별중도해지사유 발생에 따른 중도해지 시 가입 및 재예치 당시 각 제도(DC,IRP,DB)별 1년제 약정이율 제공
(특별중도해지사유)
1. 퇴직급여지급 및 연금지급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2조,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
3. 사업자의 합병 또는 영업양도로 인하여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 해지 요청하는 경우
4. 관련법령의 변경으로 해지가 불가피한 경우
5. 수탁자의 사임
6. 위탁자가 영위하는 사업장의 파산 또는 폐업
7. 퇴직연금제도의 동일자산관리기관 내의 제도전환 및 급여이전
8. 퇴직연금가입자의 사망
9. 수수료의 징수
예치기간 중 만기해지를 포함하여 3회 이내에서 분할해지가 가능하며 자동재예치된 경우도 재예치 기간에 대하여 동일하게 적용함. 단 퇴직연금 퇴직연금 가입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경우나 퇴직급여를 연급형태로 지급하기 위한 경우에는 분할해지 횟수에 포함하지 않음
만기자동재예치만기자동재예치 시 재예치 시점의 고시 금리(약정이율, 중도해지이율, 특별중도해지이율) 적용
금융취약계층 추가안내금융취약계층 (만 65세 이상인자, 은퇴자, 주부 등)에 해당하시고 그 정보를 제공하기로 동의하신 고객께서는 본 상품에 대하여 보다 상세한 설명을 원하시는 경우 [1899-7979]로 신청하여 주시면 전문 상담사가 본 상품에 대하여 유선 등의 방법으로 추가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안내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하신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금융 상품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퇴직연금은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한하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귀하의 다른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2개 이상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합하여 5천만원까지 보호합니다.
예금자보호안내 확정급여형(DB)이 퇴직연금정기예금 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금리안내(기준: 연이율, 세전)
DB 5.40%(특별중도해지이율 5.40%) / DC,IRP 5.40%(특별중도해지이율 5.40%)
2023.1 [2년]DB 5.20%(특별중도해지이율 5.20%) / DC,IRP 5.20%(특별중도해지이율 5.20%)
2023.2.1. 시행 예정
2023.2 [1년]DB 4.00%(특별중도해지이율 4.00%) / DC,IRP 4.00%(특별중도해지이율 4.00%)
2023.2 [2년]DB 3.00%(특별중도해지이율 3.00%) / DC,IRP 3.00%(특별중도해지이율 3.00%)
중도해지이율 및 만기 후 이율(기준: 연이율, 세전)
[DC/IRP형] 1개월 미만 0.1%, 3개월 미만 약정이율*20%, 6개월 미만 약정이율*40%, 9개월 미만 약정이율*60%, 1년 미만 약정이율*70%, 1년 이상 약정이율*80% / [DB형] 가입당시 1년제 약정이율
만기후 이율해당사항없음(만기 시 자동연장됨)
유의사항(기준: 연이율, 세전)
이 예금은 퇴직연금제도 범위 내에서 운용되는 상품으로 질권설정 및 담보제공, 지급정지, 상계 등이 불가능하며, 통장이 발급되지 않습니다.
세제관련이 예금은 세금우대,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이 불가능 합니다.
추가가입관련이 예금은 추가 입금 시 마다 별도의 정기예금 계좌가 생성되며, 계좌 생성시점의 고시금리(약정이율, 중도해지이율, 특별중도해지이율)가 적용됩니다.
출처 - OK저축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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