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뱅크입니다.
SGI 전월세보증금 대출 상품이 새롭게 추가되어 안내드립니다. 
최대 한도 5억까지, 이제 보증금이 높은 아파트도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챗봇으로 더 다양해진 전월세보증금 대출 상품을 조회해보세요.

 

◼ 대출상품
- SGI 전월세보증금 대출

◼ 대출금리
- 신규 연 3.807% ~ 5.068% (2023.07.19 신규COFIX6개월 기준)

◼ 대출대상
- 만 19세 이상 내국인
- 근로소득자 (현 직장 재직 1년 이상)
- 부부합산 보유주택이 1주택 이하인 고객
※ 2020.07.10 이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세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취득한 고객은 대상에서 제외
※ 서울보증보험의 개인금융신용보험증권 발급이 가능한 고객

◼ 대출 신청 방법
- 카카오뱅크 모바일 앱 > 상품/서비스 > 대출 > 전월세보증금 대출 > 나의 한도 확인하기
전월세보증금 대출 상품안내 바로가기

 

카카오뱅크 SGI 전월세보증금 대출 상품 출시 안내



◼ 오픈 일자
- 2023년 07월 19일(수)


카카오뱅크 2.27에서 이용 가능하며, 더 안정적인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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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더 좋은 서비스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카카오뱅크 드림



■ 꼭 알아두세요

- 고객님의 신용상태와 내부 심사기준에 의해 대출 진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아래의 기준을 모두 충족한 고객에 한하여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  공인중개업소를 통해서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납입한 세대주
   단, 임대인이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주)부영주택, (주)동광주택, (주)우남건설, 제일건설(주), 지에스건설(주)인 경우에는 공인중개업소 생략 가능하며 공동임차인은 대상에서 제외
•  연체, 부도정보 등 신용도 판단정보 등재사실이 없는 고객
•  회생, 파산, 면책 등 신청사실이 없는 고객
•  금융사기 이력이 없는 고객
•  당행 연체대출금을 보유 중이거나 손실을 끼친 이력이 없는 고객
•  타금융기관의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고객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근로,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으로 소득 확인이 가능한 고객

- 대출한도는 보증서(보증보험) 발급가능 범위 이내로 가능합니다.

- 금리산출 기준은 [기준금리 + 가산금리 - 우대금리]이며, 기준금리는 해당 시점의 신규취급액 COFIX 6개월로 적용되고 매 6개월마다 변동됩니다.

- 가산금리는 신용점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대출기간 중 변동되지 않습니다. 카카오뱅크의 금리 정책에 따라, 마이너스 가산금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이자부과시기는 대출 실행 시 원하는 이체일자를 지정하여 매월 납입할 수 있습니다.

- 매월 이자납입일 기준 미납금액이 발생하면 대출금리 + 연 3%로 연체금리가 적용되며, 연체금리 최고율은 연 15%이고 대출금리가 연 15%이상인 경우에는 대출금리 + 연 2%를 적용합니다.

- 대출원금 혹은 이자를 연체한 경우, 신용정보관리대상 등록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원리금 연체시 만기전 원리금 전액에 대해 변제 의무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SGI 전월세보증금 대출 상품은 만기일시상환 방식으로 상환할 수 있습니다.

- 대출 신청금액에 따라 7만원(대출금액 5천만원 초과) 또는 15만원 (대출금액 1억원 초과)의 인지세가 발생하며, 이 중 고객은 50%를 부담합니다.

- SGI 전월세보증금 대출의 경우 별도 보증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중도상환수수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 일정기간 대출 원리금을 연체할 경우, 모든 원리금을 변제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이 과도할 경우, 귀하의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 개인신용평점 하락 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일반금융소비자는 은행으로부터 해당 금융상품에 대하여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은행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및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거나, 불공정영업행위 혹은 부당권유행위를 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 위반사실을 안 날'부터 1년(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 있어야 합니다.) 이내에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대출 실행일로부터 14일 (휴일이면 다음 영업일) 이내에 대출계약 철회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대출 원리금 및 은행이 부담한 비용(대출 계약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지급한 비용)을 반환하셔야 합니다.

-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카카오뱅크 모바일 앱 > 전체 > 고객센터] 또는 고객센터 1599-8787을 통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카카오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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